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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사이버보안진단의날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조 ①항)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설명 표 - 구분(교직원, 정보화팀), 내용 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교직원
  • 내 PC 지키미 실행(매월 셋째 주 수요일 컴퓨터 부팅 시 자동 실행)
  • 단, 취약점 발견 항목은 수정하여 재실행 후 재점검 필요
  • PC 내 개인정보 저장 여부 확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 정리 및 해당 파일 암호 설정)
  • 바이러스 검사 및 불필요한 S/W 및 Active X 제거, Windows Update 실시
정보화팀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권장 및 공지 사항
  • 내 PC 지킴이 점검 여부 확인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정보보안 분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