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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것만은 꼭!(공공기관)

공공기관용 다운로드
1.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사용 금지

3.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4.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위탁사실을 포함한 처리방침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공개

5.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

6.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I-PIN, 공인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확인 수단을 도입

7.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수집한 목적이 달성된 후(서비스 기간 경과 등)에는 즉시 파기

8.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유출된 것을 인지하면 5일 이내에 서면·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

9.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