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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란?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 시작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운영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 단체, 외국인 (단,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국내에 일정한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서 기재사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외국인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 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수령방법, 공개방법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정보공개시스템 https://ust.ac.kr/kor/sub06_06_01_05.do)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휴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3자의 의견청취공개대상

공공기관은 휴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