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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공개/비공개정보

정보공개란?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정보공개에서 시작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운영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정보·비공개정보

공개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입안서류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