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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
제안명 | 외부전화 안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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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21 | 조회수 | 921 |
개요 |
(1) 점심시간 외부전화에 대하여 학교 점심시간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실시 (3) 음성녹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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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1)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도 학생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교직원의 휴식시간을 간섭받아 업무의 능률성이 저해되고 있음. (2)학생팀/교무팀/교육혁신팀/기숙사 운영 준비 TF팀 등 학생,고객,학부모 등을 대응하는 경우 폭언/욕설 등에 노출 (3)상대방의 욕설/폭언 등에 대한 증빙이 어렵고, 안내사안에 대하여 미안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태에 대비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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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1) 12시부터 1시까지는 외부전화 시 점심시간이라는 안내 및 1시 이후에 전화하도록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3) 안내멘트와 함께 자동 녹음 실시. 다만, 용량부족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선택적 녹음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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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근로자로서 교직원 권익 보장 -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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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 이주현
- 연락처 :
- 042-865-2453